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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돈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제도 - 병원비 부담 확 줄이는 현실 복지

by 연구소 소장 2025. 4. 8.

 

안녕하세요, 줌마예요.

 

요즘 병원 한 번 다녀오면 진료비, 약값, 검사비, 입원비까지 줄줄이 나가는 돈에 “이게 과연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 맞나?” 싶을 때 많지 않으세요?

 

특히 가족 중 한 명이 장기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가는 병원비는 ‘가계 파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을 대비해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낸 사람에게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예요. 많이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 복지 중 가장 확실한 ‘현금 환급형’ 제도예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환급액,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비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다시 말해, 병원에 다니긴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내서 생기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 적용 대상

  •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 입원, 외래, 약국 모든 진료 항목 적용
  • 단, 비급여 항목 제외 (예: 미용 목적, 상급병실료 등)

★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 기준

2025년 기준 연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돼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개인별 소득분위를 나누고,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구간 소득 수준 2025 상한액
1분위 저소득층 (기초수급 등) 110만 원
2~3분위 차상위, 저소득층 160만 원
4~5분위 중간 이하 250만 원
6~10분위 일반 600만 원

 

예를 들어, 1년 동안 병원비로 400만 원을 지출한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11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90만 원은 환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 환급 대상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급여 항목만 해당 (건강보험 적용 대상)
  •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본인부담금은 진료 시 병원에 납부한 금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진료내역 조회’ > 본인부담액 합산 확인 가능


★ 신청 방법과 절차

  - 자동 환급 vs 직접 신청

  • 일정 금액 초과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
  • 주소 불명, 계좌 미등록, 사망자 등은 본인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 https://www.nhis.or.kr
  • : M건강보험 앱 설치 → 본인 인증 후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필요

#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최근 입원하거나 수술비로 수백만 원 쓴 경우
✔ 가족 중 암, 만성질환 치료 중인 환자가 있는 경우
✔ 연간 의료비가 200만 원 넘는 고정지출인 경우
✔ 실손보험으로 다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공단 환급과 보험은 별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 실손보험 = 보험회사
💬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중 수령 가능


#실수하기 쉬운 3가지 포인트

  1. 비급여 항목은 포함 안 됨
    → 미용 목적, 도수치료, 비급여 MRI 등은 환급 제외
  2. 상한액 초과하더라도 자동환급은 ‘익년’에 이뤄짐
    → 2025년 진료비 = 2026년 8월까지 순차 환급
  3. 주소지 변경 시 자동지급 누락 가능
    →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계좌 등록 확인할 것

맺음말  "병원비는 줄일 수 없지만,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언제, 누구에게 갑작스런 병원비가 생길지 몰라요. 그럴 때
‘내가 낸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대단한 조건도, 어려운 절차도 없어요. 기록만 확인하고 신청만 하면, 실제로 ‘돈이 되는 복지’예요. 혹시라도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최근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꼭 이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글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아프지 않게 살 수는 없어도, 손해 보지 않고 사는 법은 배울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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